선교학 강의

레위기 희년법의 현대적 의미 고찰

조귀삼박사 2020. 4. 22. 16:43

레위기 희년 법의 현대적 의미 고찰

조귀삼 

들어가는 말

올해로 우리 나라가 해방을 맞은 지50년이 된다. 따라서 희년에 관한 교계뉴스가 가끔 희년 법과 희년 사상을 취급하는 모습을 보았다. 분단 50년을 맞이한 우리 나라의 현실이 희년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통일의 길을 추구하는 열망이라 여겨질 때 분당 조국의 현실이 왠지 우울하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희년법을 논하는 교단이나 교회들이 범 교단 적인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고 사회정의를 강하게 부르짖는 교단이나 교회임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인에게는 매우 흥미 잇는 연구거리라 생각되어 희년 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구약의 희년법은 레위기 25:8-55절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종교적 문헌이나 법률문헌 또는 지혜 문헌들은 고대 근동 지방의 문헌들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유사성을 갖고는 있지만 희년 법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독특한 법이다. 따라서 구약신학자 R. 드보는 희년법을 실천의 사례가 없는 유토피아적인 죽은 문자에 불과한 법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반 셀름(A. Van Selms)의 견해에 의하면 강력한 실천을 요구하는 실천적인 법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를 전제하면서 필자는 희년 법의 어원과 선포의 배경 그리고 희년 법의 규례를 연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희년법의 구약과 신약의 용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대적 의미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 글을 쓰는데는 사실 많은 자료가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연구 논문으로 본교의 동문인 김명호의 구약에 나타난 희년법이 좋은 자료가 되었다. 그리고 나와는 견해를 달리하지만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논문인 김은규의 구약의 희년 제도 연구”를” 참조하였으며, 1990년부터 빛과 소금에 연재되었던 장진관 목사의 희년과 복음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출판된 책으로는 롱랑 드보의 구약시대의 생활풍속구약시대의 종교풍속그리고 구약시대의 사회풍속등이 좋은 참고가 되었다.

이러한 참고 서적들과 논문들을 자료로 하여 다음과 같이 희년 법의 소논문을 엮어 가고자 한다. 1장은 희년법과 안식년”, 2장은 희년법의 역사”, 3장은 희년법의 적용과 전승”, 4장은 신약시대의 희년 법”, 5장은 ““희년 법의 현대적 의미그리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I. 희년법과 안식년

희년법의 유래는 엄밀히 말해서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의 순서로 연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희년법 이전의 유래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A. 안식일

안식일의 히브리어 단어는 ת󰗏󰙾 (sabbat)로서 이의 동사 ת󰗈󰙻 (sabath)위 명사형으로서 중지, 휴지, 정지, 휴식, 안식의 뜻이 있다(23:12; 23:24,32,39; 25:2,4,; 31:15). 또한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으며(23:3; 25), 이러한 다양한 의미들 속에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있는 표징이기도 하다. 보편적으로 안식일은 제7일의7 날을 가리 키지만 레 2315절에 의하면 일주일 전체를 가르치기도 한다. 안식일의 기원에 관해서는 다양한 가설들이 있다. 즉 바벨론 기원설, 가나안 기원설, 그리고 겐족 기원설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의 안식 일설들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본문과 상반된다고 보겠다.

계약법전에는 안식일이 나와 있는데 이는 출애굽기 34:21과 형식이 유사하다. 따라서 출애굽기 20:8-11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출 20:8-11에는 תבשׂ(to cease)”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안식의 뜻뿐만 아니라 농사일은 물론이고 노동과 상행위도 그칠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신명기 법전에 나타난 안식일은 원형에 있어서는 출애굽기 20:7-11과 일치한다. 그러나 계약 법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신명기 5:13절에서는 출애굽기 23:12󰗘󰙸󰘧󰗭(maasheka: 네일)가 보다 강조되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업 노동뿐만이 아니라 가사의 모든 일 까지도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결법전을 살펴보면, 레위기 19:30절에 내 성소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때에 노동의 금지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는 노동을 쉬고 안식하며 성소에 모여서 적극적으로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여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안식일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았다. 결국 안식일은 단순한 노동의 중지라는 소극적인 개념도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날로서 여호와를 공경하며 그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B. 안식년

안식년의 주된 정신이 안식일의 의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선 계약 법전에 나타난 안식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지 않고 묵혀둘 것을 명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땅의 휴식으로서, 그 땅에서 자란 휴경지의 곡식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하고 있다(25:1-7). 안식년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해(가나안에 들어간지 8년째, 11:21-23)에 기산 하고(Henry), 7년째 되던 해의 7월1일(7월 1일(민력 1월1일, 레 23:23-25)에서 다음 해 신년제 전일까지 지켰다(K&D, Meyrick) 이러한 안식년에 대한 법의 적용은 계약 법전과 성결 법전 그리고 신명기 법전에 약간씩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먼저, 계약 법전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자들에게 소산을 분배하는데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성결법전 에서는 레위기 25:5-6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는 종교적인 동기로서 주인이 그의 종에게 배려를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명기 법전은 칠년법은 ה󰖯󰗬󰙽󰕘 ת󰗽󰙽(senat has-mitah)로 나타나는데 이는 면제년(year of release)이다. 7년이 되면 채무자의 빚이 없어진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이러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록 이러한 법이 만인의 공통적인 법은 아닐 지라도 경제적 평등사상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식년의 주된 내용은 땅의 휴식과 노예해방(21:2-6; 15:12-18)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노예해방은 모든 부채의 탕감도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의 법은 희년법에 가서 ““소유관계의 복귀를 강조함으로서 상세한 실행 규칙을 들어서 특수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안식년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세부규정들을 희년 법의 규정과 관련시킴으로써 희년 법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II. 희년법과 역사

A. 희년법의 어원

레위기 25:8-55에 나타난 개역 성경의 희년이란 히브리 어원은 ל󰔩וֹי(yovel)로서 이는 본래 숫양(ram)" 또는 숫양의 뿔(ram's horn)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19:13; 6:6,8). 영어는 “Jubilee"라고 하는데 이는 히브리어에서 음역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희년은 애굽의 해방과 구속을 기념하기 위하여 ””칠 년의 일곱 번(레(레 25:8)“을 넘어서 50년째 되는 독특한 해인 7월10일”7월 10일”대속의 날에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온 땅에 불어 그해의 시작을 알렸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어원도 구약성경에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ל󰔩וֹי(yovel), ל󰔩וֹי󰕚(hayovel)은 레위기 25장과 27, 민수기 36:4절에서 한번 나타나고, ל󰔩וֹי ת󰗽󰙽(senat yovel)은 레위기 25, 27장에서 재산 문제와 관련하여 10번 나타나고 있다.

둘째, מי󰚄󰗬ה󰕚 ת󰗽󰙽(senat hahamisim)는 레위기 25:10-11절에 나타난다. 그 의미는 “50년의 해이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후 가나안에 입성하여 정착한 후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50 일력의 시간 단위는 고대의 농경사회에 기초하여 주어진 기본 단위라고 구약학자들에 의해서 설명된다..

셋째, רוֹרדּ󰕘 ת󰗽󰙽(senat haderor)은 에스겔 46:17절에 나타나는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희년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LXX에서는 “ἄφεσι󰐠(forgiveness)”로 쓰이고 있다.

넷째, ןוֹצ󰙜 ת󰗽󰙽(senat rason)은 이사야 61:2절에 나타나는데 한국어 번역은 은혜의 해로 번역되었다. 이 언어의 의미는 적대자들을 섬멸하고 해방을 하는 의미로 쓰인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ה󰙴󰗬󰙶󰕘 ת󰗽󰙽(senat hasemitah)는 신명기 15:9, 31:10에 “면제년“면제년”, “면제의 해란 의미로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15:9를 보면 부자는 부를 축적하여 더욱 부자가 되며, 가난한 자는 소득이 없어서 더욱 가난하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사용된 글임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어원에서 비롯된 다양한 사용 쳐들 알아보았다. 다음은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인 희년 법을 레위기 25:8-55의 내용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B. 레위기 25:8-55에 나타난 희년 법

1. 희년의 법 前文(25:8-17).

먼저 희년을 계산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성격이 나타나 있다. , 희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때를 기점으로 하여 일곱 번째 맞는 안식년이 지난 다음의 해를 말한다. 희년에는 잃은 기업을 찾고, 종이 자유를 얻으며, 모든 빚은 탕감되고, 죄수들도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하여 희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빈부의 차이를 없애고 자유와 평등을 유지시키는 제도였다.. 이에 관하여 김이곤은 희년이 지닌 대사면의 성격과 이유를 포괄적인 4개의 여호와의 요구로 집약한다고 하였다. 먼저 성격을 살펴보면,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라(17a),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라(17b).”이다. 이유로는, “너희의 형제를 억압하지 말라(17a),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17b).”

전문에 나타난 희년의 핵심 구절은25:10에 나타난다. , “제 오십 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 에게 자유를 공포하라󰗬ה󰕚 ת󰗽󰙽the fiftieth year이다.이다. 즉, 49년이 지나고 50이 되는 해를 가리킨다. רוֹרדּ자유라는 말이며 여기에서의 자유란 토지와 시눈의 자유를 가르치는 말이다(61:1, 34:8,15,17, 46:17). , 희년에는 토지가 그 원 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들은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이상근 박사는 주석 하기를 희년의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를 말한다고 하였다.

희년에 행해야 할 일들이 13절에서 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기업으로 돌아가라(13절)”이다.(13절)” 이다. 기업이란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을 때에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토지이다(14-21). 이 기업은 세습의 땅으로 매매가 금지되었으나(왕상 21:3) 후대에 사람들이 매매하였고(5:8), 그래서 자기 기업의 땅을 팔고 타처에서 살던 사람이 희년이 되어 기업으로 돌아온 것이다. 둘째는, “팔든지... 사든 지”,팔든지...사든지”, 비록 기업의 땅을 사거나 팔 수 없으나 한시적으로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희년까지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을 용납하심을 말하고 있다. 셋째는, “년수에 따라서...” , 희년까지의 년수가 많으면 그 권리금은 많고, 년수가 적으면 그 금액도 적었다. 넷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하며, 피차간에 속여서는 안 된다..

2. 토지와 땅에 관한 법(25:23-28)

토지는 영원히 팔 수 없다. 왜냐하면(י󰗑)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요.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 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25:23).” 이와 같은 토지에 관한 희년 법은 전문이 있는 후에 즉각적으로 언급하시고 있다. 이는 토지의 소유에 관한 기본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 시므로 영구히 파는 것을 중지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토지 거래는 이스라엘에서 실재적으로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희년을 맞이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돌려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기업의 재산이 타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최소한 친척들의 영역 이내에 머물러 있도록 감시한 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이다. 이는 고엘 제도로서 고엘(ל󰔡)” 이란 לאגּ(redeem)”의 명사형으로서 혈족의 사람(kinsman)”의 의미이다.

또한 토지를 마음 데로 사고팔 수 없는 것은 여호와의 선물인 땅이 법적 용어인 기업(ה󰗚󰕭󰗺)”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저당 잡힌 재산이 그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지는 희년은 기업이 양도 불가능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다.

한국은 유난히도 땅의 소유에 관한 욕심들이 많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가장 발전한 신학은 성전 신학이라고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지론이다.

3. 주택문제(25:29-34)

주택에 관한 규례는 일반인의 주택(25:29-31)과 레위인의 주택(25:32-34)과 토지에 대해서 구분하며 나와있다.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판지 1년 내에는 무를 수 있으나 그 후로는 물지는 못하고, 성벽 밖의 가옥은 토지와 같이 취급되며, 레위인의 가옥은 예외였다. 성안에는 대체로 부유한 층이 살았고, 이는 상업이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성 밖은 시골이며 농업과 목축업이 성행하는 지역이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일은 성읍 내에 적용되는 주택 법이다.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할당되었던 48개의 성읍들(35:1-8; 21)을 레위지파는 가나안 땅의 그 어떤 부분도 처음에 할당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로부터 11조를 받았다(18:21). 그들은 성읍 안에 살면서 그들의 집을 매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번 판 집을 다시 사지 못했을 경우, 그 집들은 희년에 자동적으로 팔았던 소유주인 레위인에게 되돌려 받았던 특혜를 받았다. 따라서 그들의 유일한 재산인 집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신 법이라 할 수 있다.

4. 이자문제(25:35-38).

이자에 관한 법은 가난한 자가 더욱 가난하게 되는 이자 법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 자법의 고대 문헌에 보면 함무라비(Hammurabi, 1792-1750 B.C) 법전에는 이자를 받는 곳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레 위법 전에는 이자를 받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이식(利息)이란 두 가지 행위를 의미한다. 첫째는 󰗗שׂנ(nesekh)”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과 관련된 이자를 받는 것을 말하며, 둘째는 תי󰔩ר󰚖(tarbith) 또는 תי󰔩ר󰗭 (marbith) 이다. 이는 먹는 것을 꾸어 주는 것과 같은 장리(increse)이다. 이 자법의 금지는 경제적 약자가 이자떄문에 더욱 과중한 부채를 발생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와 그의 가족이 노예로 전락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반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25:38).

하나님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실천적인 적용이 여기에서 강조됨을 볼 수 있다. 형제의 가난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그네나 이방인은 일치된 동정을 받아야 하며 굶주림에 죽어 가서는 안된다.

5. 노예 해방 문제 (25:39-55)

이제 마지막으로 희년 법의 주된 내용은 노예를 해방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 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25:35). 레위기 25;39-46 에는 먼저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 노예제도에 대한 사상은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R. 드보 같은 구약학자는 노예제도가 구약성경에 없었다 라고 하지만 부채를 지불할 수 없을 때(삼상 22:2; 왕하 4:1-7; 5:1-5; 2:6; 50:1), 도둑질하다가 변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22:2), 사람을 유괴한 경우, 그리고 포로로 잡힌 경우(31:7; 20:10; 왕상 20:39; 삼하 12:31)의 경우에는 노예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비록 노예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노예가 되었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한편 이방인으로서 종을 만들었을 경우 그들을 소유로 삼고 비록 희년이 되어도 해방시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수 있도록 하였다(25:46). 그러나 이스라엘 인으로서 그들이 우거하는 땅의 이방인(ר󰔹)의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와 같이 그의 근족이 그의 빚을 갚고 속량 하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인이 노예가 되어 속량 되는 경우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몸값을 벌어서(49), 또는 형제, 삼촌, 사촌, 가까운 친족의 대신 속량 하게 되는데 이때의 계산법은 희년 때까지의 남은 해수를 산출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희년에 가서 자동적으로 해방이 된다.

C. 희년의 기원과 계산법

희년은 종교적인 축제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희년이 선포되기 위해서 희년 법의 입법자는 빚 면제, 노예해방, 농사 휴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들 규정들이 단지 도덕적인 차원의 자선이 아니라 해방을 선포하는 규정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1. 희년의 기원

일반적으로 희년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를 가져올 수 있다. , 고대와 후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후대의 견해를 취한다면, 첫째, 희년의 기원을 50 일력에서 찾으려고 보고 있는데 이는 50 일력이 비교적 포로기 이후의 문서에만 나오기 때문이다. 둘째는,둘째는, 내적 증거 자체가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예레미아, 에스겔, 이사야등)을 통해서 언급되어 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견해를 비교적 깊이 있게 지적하는 김이곤은 희년 속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상태에서 탈출하여 나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온 절대 경제평등의 사회에 대한 비전이 반영되어 있으며 동시에 그들이 갈망했던 이상적 평등사회가 왕조시대로 접어들면서 붕괴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희년 제도를 생성시킨 자리였다. 따라서 희년 법은 희년 법이 원조 초엽부터 구상된 사회개혁이 한 비전이었고 왕조 말기 유다의 무낫세 왕(687-642 B.C)으로 부터 시드기야 왕(597-586 B.C)에게로 이르는 유다 역사 후반부 때 비로소 법제화되었다.”라고 후기설을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다. 한편 고대의 견해를 취한다면, 첫째는 고대에 있었던 근친 속량 법 관계있다.. 둘째, 회년 법의 내용 중에서 성 내외의 가옥을 구분하는 일과 요벨(ל󰔩וֹי:yovel)이라는 용어가 포로 후기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셋째는 희년 법이 구약의 여러 법전에 나타난 안식년 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필자의 견해로는 고대의 견해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희년 법의 주된 내용의 중심이 하나님 경외 사상(25:17,36)출애굽 사상(25:38,42,55)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접근의 상항을 보더라도 이집트와 바벨론 지역은 고대부터 국가제가 확립되어서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화폐제도가 발달되었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에서 경제적 격차는 노예제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 희년 법의 주기 계산법

희년 연구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논쟁은 희년 법의 주기에 관한 계산 방식이다. 먼저 고대 근동 지방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3년 쥴리우스 레비와 하이데 가르드 레비는 공동연구를 통해서 50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1년을 50일씩 7회로 나눈 계산법이 기원전 33천 년 경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생긴 농사 월력이며, 그 후 22천 년 경에는 초기 수리아와 고대 바벨론 그리고 팔레스틴에 있는 셈족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7회 주에서 각 한 주기를 50 카뭇수라 하였다. 50은 곡식들의 성장을 측정하는 농사와 관련이 깊었으며, 종교적으로는 50째가 7주에 하루의 여분을 둔 것으로 이 날에 한 카뭇수로 마감하는 축제를 거행하였다. 50력에 따르면 50x70350일이 되는데 실제 태양력은 365일 이므로 15일 정도가 모자란다. 이것에 대해 앗수리아와 고대 바벨론에서는 15일 또는 16일을 한 단위로 묶어서 싸파툼(sapattum)이라고 하였다. 이 일수 단위는 확대되어 7x7년 개념으로 도입되었는데 앗수리아인은7년간의 단위를 다룸(darum)"이라 하였다. 그리고 750의 주기는 성경에서 안식과 희년으로 쓰이고 있다.

팔레스틴에서의 50력의 역사는 고대 근동지역에 확산되어 기원전 15세기경에 우가릿트의 가나안 도시국가에서도 이를 사용하였다. 이스라엘은 광야 기간(1280-1240 B.C) 동안 이 50력을 접했으며 가나안 정복 후 그들의 실정에 맞게 세웠다.

이제 희년과 직접 관계가 있는 성결 법전의 월력을 통해서 희년의 50년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23장과 25장의 성결법전 월력은 분명히 50력에 따르고 있다. 50력에는 두 가지 축제가 있는데 싸부 아웃이라는 첫 열매축제와 수콧이라는 수확 축제이다.. 전자는 첫 열매를 딴 후 7주 후에 거행했으며, 후자는 50력에 따라서 네 번째 50 끝에 7일 동안 기념 축제를 가졌다. 이 성결 법전의 원력은 7년마다 안식일을, 50년마다 희년을 준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희년의 계산법은 위에서 설명된 배경을 토대로 희년을 49년으로 보느냐 아니면 50년으로 보느냐 하는 계산법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레위기 25:6-7에 의하면, “너는 일곱 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 지며”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된다. 벨 하우젠은 희년이 안식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았으며, 희년은 유원 절 이후 50일째 행하는 성령강림절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론의 전개를 위해서 레 23:15-16과 레 25:8을 병행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즉 제7회의7 안식일 후에 50일은 49일 기간을 폐막하는 기념 날이다.. 같은 병행 구절 공식으로 7회의 7년 안식년 후 제50년이 희년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알트는 안식년과 희년을 별도로 생각지 않고 동일시하면서 말하기를 7년의 7번째 되는 해가 곧 희년이라고 말한다. 마인홀드(J.Meinhold)마인 홀드(J.Meinhold)도 희년을 안식년이 확대된 것이라 전제하여 49년으로 일치시키고 희년은 안식년보다 상위의 법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제들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히브리 계산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히브리 계산법은 연속하는 수가 있을 때는 처음 수를 계산에 넣는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금요일 운명, 주일 부활)을 삼 일 간으로 보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희년은 제49년과 동일하며 햇수로는 50년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한국의 나이 계산법과도 어쩌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D. 희년 법의 종교적 의미

희년 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종교적인 의미는 참으로 귀중한 것이라고 본다.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언급하면서 종교적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1. 기본 자산은 하나님의 소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땅과 소유의 모든 것들의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자영=년법= 속에서 인간의 생성과 죽음을 통해서 볼 때에 지구 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에 틀림없다. 민수기 14:39-45과 수 6:1-21은 이스라엘이 자기 능력으로 땅을 취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땅에 대해서 살펴보자.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1:1), 땅은 자신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25:23). 23절의 מי󰙠גּ (gerim) (gerim)이라는 용어는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경작할 권리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인간에게 있어서 땅은 소유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맡겼다(1:28). 그의 백성에게는 땅의 주인이 아니라 삶이란 땅 위에서 나그네요 우거 하는 자(레 23:25) 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희년의 토지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양도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포로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의거하여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귀환할 것을 선포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희년 법의 흐름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2. 순 환론적 회복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50년이란 기간을 하나의 순환론 적인 시간으로 생각하셨을 것으로 여겨진다. 50년 동안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로 말미암아 사회 및 경제의 질서를 세우는 작업을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토지를 인간의 죄성에 맡겨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땅의 질서의 회복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희년을 통해 배려하셨음을 볼 수 있다.

3. 원상회복의 의미

희년 법의 의미의 또다른 하나는 특수하고 유일하게 원래의 상태를 회복(restitutio in intergrum)하다는 내용을 갖는다. 희년법의 되무르기 계산법의 취지는 기본자산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땅의 소출, 가옥의 사용값, 노예의 노동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이 병드는 것을 막아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평등의 권리 아래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인권 회복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희년 법의 의미는 이토록 인간의 기본 자산이 병들면 모든 것이 중단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7일, 제 7년, 49, 그리고 50년 내의 모든 것이 아흣짜(‘ahuzzah)로 되돌아가도록 기간을 설정 함으로써 인권과 유산이 회복되며 자연까지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깊은 심연을 헤아릴 수 있다.

III. 희년 법의 적용과 전승

A. 희년법의 적용

희년 법이 어떻게 이스라엘 속에서 적용되었을까 하는 문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즉 R.드보 처럼 “희년에 관한 규정들을 사회 정의와 공정서의 이상적인 상태요 이것은 어느 시대에도 실현된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희년 법의 본문들(34, 5, 46)이 포로기 또는 포로기 이후로 착상되어 시행되었다는 견해에 많은 학자들이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자료들이 후대에 나타난 것 을 볼 때 후대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희년 법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볼 때에 완전하게 실현 되어졌다기 보다는 포로기 이후 시대에 신학적 이상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희년법 연구는 신학적 의미만을 연구해야 한다고 이들은 말한다.

다른 한편, 희년법이 현실성이 없는 환상적인 규정으로만 평가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희년 제도가 고대부터 존재했다는 주장을 펴며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후대에 불완전하게나마 실현되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 희년 법이 단순한 환상적인 개념이라면 그 당시 사용되었던 요벨(yovel)”이란 단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의미로 알려져야 하는데, 오히려 실제적 존재를 증거 하는 자료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 레위기 27:16-25, 민수기 36:1-4에 희년이란 용어가 명시됨.

레위기 25장 이후에 위에서 언급한 구절들에서 희년법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선 중요하다. 물론 R. 드보의 견해를 빌리자면, 민수기 36:1-4은 오경의 후대의 편집 때 속한 것이라 단언하면서 실현될 수 없는 이상적인 법으로 간주해 버린다. 그러나 민수기 36:1-12은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될 일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음을 본다.

2. 고엘 제도와 시형제 결혼

고엘 제도는 희년 법이 고대에서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토지의 보존에 많은 집착 점을 갖는 기업 정신이 하나의 대표적인 경우라 볼 수 있다(25:24-25); 4:1,9; 32:6-15). 또 하나의 제도는 시형제 결혼법 의로서 나자가 마일 유산이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고인의 이름으로 미망인을 돌보아야 한다. 이 제도의 기본적이 취지는 되돌려 사는 것의 의미로서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J. Morgenstern아내는 자기 남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의한 재산의 한 형태이며 동시에 아내는 남편과 그 상속을 떠맡을 재산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신명기 36:1 이하에는 딸에게 재산 상속을 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다. 이러한 제도는 민족 공동체 의식의 표현인 동시에 경제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다.

3. 예레미아 34장과 느헤미야5

예레미아 34:8-11을 보면,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이 행해졌던 사회악인 죄악에 대한 역사의 커튼을 열어서 공개하고 있다. 그러한 죄악 중의 하나는 같은 유다의 사람들이 동족을 노비로 삼는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악이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포위하고 잇는 동안에 왕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는 선포를 행했다. ,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케 해 주었던 것이다(34:10). 이는 일종의 “해방선언”“해방 선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해방은 잠시였고, 노예를 해방시켰던 자들은 마음이 변하여... 다시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34:11).

느헤미아 5장에서는 고리대금업과 기근에 시달린 백성이 곡식을 얻고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들의 집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게 되고(5:2-4) 지불 능력이 없어 아들과 딸을 노예로 파는 내용들이(5:5)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땅을 지체 없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총독으로 있을 때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했던 개인적인 희생을 말함으로(5:14-19)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어 지기를 원했다.

4. 예언자들의 경고

예언자들의 경고(2:6-8; 8:4-6; 2:1-2; 4:3-4; 46:17; 61:1-2)는 희년 법의 실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옳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모스는 토지와 인신매매(암(암 2:6)”의 금지를 말했다. 이사야 61:1-2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와 억눌린 자들과 함께 포로 된 자에게 임하는 임박한 구원으로 רוֹר󰕖(deror)가 선포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사회적인 측면을 취급하는 데서 더 나아가 광범위한 삶의 영역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필자는 희년 법이 실행법이 아니고 하나의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법률이라고 하는 의경들에 대해서 반박해 왔다. 왜냐하면 이는 고대사회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 한 인간의 욕심과 타락 성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법칙을 외면하여 나눌 줄 모르는 상황의 도래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법을 단순히 신학적인 규정으로 만들어 버리는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로 선포한 8세기의 예언자들의 외침을 볼 때, 종말론적 사상으로 구체화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예언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켜지기를 요구했던 희년 법은 이스라엘의 본래적인 법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는다고 볼 수 있다.

B. 희년 법의 전승

전술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희년을 만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그 후 어떻게 희년 사상과 법을 전승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다니엘 9:24-27

다니엘 9:24-27의 계시의 의미는 예레미야 25:11-12; 29:10에 언급된 “70”년과 깊은 관련이 잇다. 이 칠십 이레에 관한 예언을 통하여 유대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과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 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마땅히 황무케 할 것을 말하고 있다. Harvie M.Cann은 다니엘 9:24절은 70의 일곱들에 대한 일종의 개괄적인 진술이라고 하였다. , 히브리 구문상 70이라는 말보다는 일곱들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 그 강조점이 “7”에 있음을 나타낸다 하였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타내는 일곱일곱 되는 기간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속박에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성취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이 작정되었다는 신적 계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니엘이 언급한 이 말은 레위기 25:8-22의 희년을 생각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69의 일곱들이 지나면 기름 부 음 받을 자가 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위경

B.C. 200부터부터 A.D. 200 사이에 이루어진 문헌들을 위경(the pseudepigrapha)이라고 한다. 주로 위경은 묵시문학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문학 이외에도 성경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정된 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설(legendary)”의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희년서(the book of Jubilees), 소 창세기(The Little Genesis)가 있다. 본서의 저자의 의도는 저자가 소유한 유대교의 신앙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존재한 그대로의 정황임을 과시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저자는 거룩한 수인 “7”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역사 속에서 수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였다.. 희년서에는 정통적인 책력에 따라서 해와 달과 날들을 기념하는 의식적인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어 세계 역사 전체를 창조에서부터 희년의 주기로 7번씩 7번하여 50년씩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레위기 25:8-12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보건대희년서란 책이름도 그것이 따르고 있는 연대기의 형식, 즉 희년 제도가 갖는 양식에서 유래되었음을 볼 때 구약의 희년이 전승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쿰란문서

A.S.Van der에 의하여 1956년 쿰란 제11 동굴(Cave11동굴 11)에서 발견된 멜기세덱(Melchizedek) 문서는(Melchizedek)문서는 1965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1Q Melch은 희년의 선포로 시작하고 있다. 이는 레위기 24:8-55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희년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들을(25:9,12,13, 15:2; 61:2,3; 9:25) 잘 반영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레위기 25장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암시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IV. 신약시대의 희년 법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첫 메시지는 누가4:16-21에 나타난다. 그는 나사렛 선언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설교에서 이사야 61:1-258:6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은혜의 해(the favorable year of the Lord)”오늘성취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희년 법과의 관련성을 논하고자 한다.

A. 은혜의 해를 선포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약의 이사야 61:1-258:6의 혼합 인용은 성취의 목적으로 문자적으로 직접 인용된 말씀이다. 이는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이후의 가난한 자들과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에 대한 해방과 치유를 선포하며 메시아를 대 망하는 구절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어휘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오늘”, “이 성경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다. 이는 시간적인 현재성을 통해서 약속으로 성취된 메시아에 대한 종말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레위기 25:10에 나타난 희년의 긍극적 해방이 그의 인격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식일 날 회당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다음은 “은혜의 해로 선포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메시아(The Messiah)

메시아란 히브리 동사 ה󰙾󰗪(to anoint)에서 온 형용사적 의미로 ““기름 부 음 받은 자를 의미한다. 메시아란 칭호는 미래에 대한 유대적 소망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George Eldon 래드(Ladd)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순한 술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항상 이 술어는 자격을 나타내는 소유격이나, 아니면 여호와의 메시아”, “나의 메시아와 같은 접두사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원적 의미는 의 뜻이 담겨 있는데, 은 선택되고, 구별됨으로써 영광을 얻은 왕이었다. 역사적으로 메시아칭호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한나의 기도에서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삼상 2:10).” 이 예언은 이제 곧 다윗과 솔로몬의 집을 통해서 성취될 사건을 뛰어넘어 다윗의 후손인 위대한 메시아 왕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사건을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비록 왕으로서 자기 땅에 왔지만, 그의 초림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이사야 53장의 종의 노래는 초림 하실 예수 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점진적 축소(a progressive reduction)라는 형식을 취하여 그의 땅에 오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메시지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의 강림이 이제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2. 예수의 종말론적 구원

전술한 바와 같이 예수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로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함

가난한 자(πτωχοι󰐠)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비참한 사람들이다. 어쩌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는 ל󰔩וֹי 에 의해서 자유의 해를 선포했던 상황을 연상하게 해 준다.. 이사야서에서 가난한 자는 ““포로 된 백성과 동의어로 쓰였다는 사실은 더욱 그러하다(26:6; 49:13; 51:21; 54:11:61:1). 누가복음 속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축복과 부자에 대한 저주가 대조가 특징적으로 나온다(눅 5:48-53; 6:20-24; 12:13-21; 14:7-14; 15:24; 16:19-31; 19:1-10). 그리고 이에 대한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태도의 차이이다.. 부자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되지만, 가나 한 자들은 오직 그들의 희망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

b.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

포로된자(ἂιχμλωτοις)포로 된 자(ἂιχμλωτοις)란 문자적 으로는 창에 잡힌 자, 즉 전쟁포로를 의미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포로에서 자유를 의미 한 다기보다는 감옥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고 빚을 지고 있는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는 희년의 의미를 지닌 해석법이다. 포로 된 자가 육신 적인 의미라면 영적으로는 신약에 쓰인 용어 중에서 “용서(forgiveness)”“용서(forgiveness)”의로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포로 된 자를 자유 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문자 적인 사회적 해방에서 영적 해방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는 죄와 사탄의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c.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τεθραυσμενους)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산산이 부서진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 의미가 아니며 예수님이 가져오는 종말적인 구원의 내용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3. 주의 은혜의 해

누가가 인용한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10의 희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 구절을 쓰면서 LXX를 인용하고 있다.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서 누가의 기록과 인용이 레위기 25장과 관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다.

첫째 누가는 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ἒτος(눅 12:10; 13:7; 15:29; 24:1)” 대신에 “ἐνιαυτους를 사용하고 있다. “ἐνιαυτους70인 역을 그대로 받아 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ἒτος는 그냥 돌아오는 해의 의미가 있는 반면에 “ἐνιαυτους기념일이나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7070인 역의 이사야 61:2절의 δεκτον(acceptable)과 레위기 25:10절의 φεσις(release, cancillation of debts) 문자의 용례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MTןוֹצר은 사실상 이 두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파한다는 헬라어 단어κηρύξαι가 부전 과거 시제로 쓰였다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나사렛 선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분명히 레위기 25:8-55의 희년 법과 관련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V. 희년 법의 현대적 의미

희년의 현대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의 줄기로 볼 수 있겠다. 하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사회구조의 해방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와 같은 두 줄기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A. 구속사적 입장

희년 법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빚과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고 기업을 회복하는 데 있음을 지금까지의 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서 행해질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의 밑바닥에는 신약시대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유형적 사건(Typology)이기 때문이다. 김명호는 그의 희년 연구에서 희년의 구속사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구속사적이란 희년 법이 본질상 안식의 원칙 하에 안식일-안식년과 연루되어 있다는 점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진정한 희년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 오히려 8세기에 와서는 종말론적인 사상으로 희년이 반영되었다는 점, 중간사 시대에는 여러 문서들에 메시아니즘으로 희년이 전승되었다는 점(11Q Melch; Jub), 그리고 이사야 61:1-2의 예언이 예수에게 성취되었다고 기록한 누가의 역사적 사실,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8-9에서 신명기 12:9-10, 시편 95:1을 인용하여 안식의 원리 하에 해석하고 있는 전들은 구속적인 입장에서 희년을 해석하는 이유들이 된다.

구속사적이 입장에서 본다면, 희년 법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에 타인에게 묶였던 종살이에서 해방을 맞고, 자유를 얻어서 유업의 땅으로 돌아왔듯이 신약에 있어서는 범죄 한 이류의 보편적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참 실체의 유형(Typology)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날 구원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심을 본다. 그는 소망 없는 인류에게 참된 희망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생명의 주체로서 오셨기 때문이다.

B. 사회 구조의 해방의 입장

희년의 의미를 사회 해방적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학자들에 따라서 해방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 해방신학은 1960년대 남미의 복잡한 정치와 사회의 상황에서 발생하여, 7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해방신학의 과제는 인간의 상황을 억압과 착취라는 비인간화의 상황으로 간주하고, 가난과 억압과 질병에서 인간을 해방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이들의 구원 관도 정통 복음주의에서는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에서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다고 믿는 반면에. 해방신학의 구원관은 억압과 착취와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사회 구조적 해방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전부터 노예의 굴레를 경험하면서 노예제도의 불합리성, 이에 대하여 거부감을 의식적으로 지니고 있었다고 말한다. , 노예 소유주가 인간을 정말 소유하여 노동력을 혹사하고 나아가서 매매, 양도 심지어는 살상까지 임의로 할 수 있는 인신 지배를 가지고 최대한 가치 실현(향락,(향락, 경제적 생산)의 대상으로 다룬 것이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반영은 가나안 정복 이후, 초기 이스라엘(1250-1050 B.C)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평등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희년의 제정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음의 두 가지 부류의 희년 해석이 도출되는데 첫째는 제3 세계적인 시각에서 희년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민중의 가난, 정치적 억압, 지배세력의 종속 등의 입장에서 논리를 도출하는 학설이다. 둘째는 예수의 삶이 곧 희년 선포를 실천하는 동일한 연장 선상의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며 희년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을 취하는 것이다.

C. 희년의 현대적 의미 적용을 위한 해방신학 반박

희년의 해석을 위한 해방 신학적 입장은 다음과 같은 모순을 스스로 안고 있다. 이제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그들이 주장하는 상황 신학적 희년 접근 방법에의 모순이다. 지구촌 어디에도 완벽한 정치제도나, 완벽한 부의 배분이 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레위기 25:8-55을 희년 민중해방의 정치신학은 남미의 상황에서는 인정되고 적용될 수 있지만 신학 방법론이나 성경해석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상황 신학적인 입장에서의 성경해석은 성서의 한 부분을 취하여 독단적으로 취택하여 자기 이치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하는 모순이 있다.

잠시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상황 신학이라면 민중신학이라고 본다. 민중신학이 기승을 부렸던 70년대는 가난한 자와 억압받은 자들이 많은 시대였다. 예수님은 자연히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문제의 해결사로 등장하였으며 혁명가로 묘사되는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의 상황은 모든 면에서 바뀌었다. 따라서 우리는 신학의 원리가 또 바뀌어야 하는 가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셨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해석 부분이다. 앙드로 트로끄메가 언급한 데로 가난이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가. 물론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문자적인 것과 영적인 가난(눅(눅 4:18-21, 6:21-23)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실 때 물론 가난한 자들에게도 선포하셨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난한 자란 꼭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마태복음 11: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된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난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용어는 문자적인 가나임과 동시에 영적 가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희년의 의미는 진정한 가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셋째는 선교 신학적인 관점이다. 희년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방신학이 말하는 구원의 주된 사상은 오늘의 구원(Misio Dei)이다. 이는 WCC가 주창하는 선교는 인간 구원을 빵과 봉사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희년 법을하나님의 선교(Misio Dei)”가 말하는 “가난한자, 소외된 자 갇힌 자”의” 해방을 말함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구원이 유대인의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범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선교신학의 관점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해방은 구원의 보편성으로서 비록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인간 타락과 함께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곧 참된 해방이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닫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구약에 나타난 희년 법에 대해서 어원적, 역사적, 그리고 의미와 관련된 현대의 적용까지 살펴보며 연구해 보았다. 희년 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은 안식일, 안식년과 무관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희년 법이 행해졌던 기록들은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선지자들에 의해서 가끔 언급되는 모습만 볼 수 있었다. 결국 이 법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신학적인 해석은 복음주의적인 관점과 해방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을 나눌 수 있는데 필자는 복음주의 적으로 해석하여 예수님의 희년 선포는 문자적 의미보다는 영적 의미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구속하는 관점의 참된 해방이라고 본다. 이는 롤랑 드보가 말했던 것처럼 단순한 유토피아적이며 죽어버린 희년 법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법으로 필자는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였듯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인류 속에 도래함으로써 인류의 참된 회복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구원의 회복 메시지를 담고 있는 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1995년 Th.M 과정 소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