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2. 08:35ㆍ선교칼럼
솔로몬의 판결로 본 카지노 목사의 재판
조귀삼 교수(한세대 선교학)
글을 쓰다 보면 소재의 빈곤에 시달릴 때가 많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무더운 날씨와 함께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짜증과 함께 시간의 흐름이 불규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은 기독교의 현상적 문제를 갖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최근 기독교계의 신문에 나타난 기사를 중심으로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한 성직자가 교단의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최초의 형량인 4년 6개월 보다 오히려 3개월이나 더 늘어서 4년 9개월을 언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재판을 지켜본 언론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다. 교단 재산 등을 빼돌려 도박을 한 혐의로 4년 6개월의 형을 받은 전 총회장의 00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3개월 가중된 4년 9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00목사는 앞서 1심에서 총회에서 22억원, 학교법인 학원에서 8억원 등 30억원 횡령한 혐의로 4년 6개월의 형으로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항소심에서 00 목사의 행적을 볼 때 형량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고 오히려 가벼우나, 고령에다 외형적으로 피해액이 다소 회복됐으므로 원심을 큰 틀에서 유지했음을 밝히고, 1심보다 3개월 늘어난 4년 9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00 목사에게 이례적으로 10분 간 훈시를 하기도 했다. 법원은 “성직은 특권이 아닌 의무이고, 종교를 불문하고 성직자라면 신도들을 선한 삶으로 인도하고 청빈하며 스스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목회자들은 3가지 부류가 있다고 한다. 선한 목자, 도적과 같은 목자, 그리고 삯꾼인데, 선한 목자를 제외하면 물질과 명예만 탐하는 부류다. 피고인들은 어떤 목자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피고인 000은 주일날을 포함해 거의 매일 도박장에 살다시피 했다. 강원랜드에서만 77억원, 그리고 워커힐 도박장에서 51억원을 따고 93억원을 잃었다”면서, “알다시피 십계명에서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인들이 한두 푼 모은 돈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교단 전체의 재산,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재산을 빼돌렸다. 다른 말로 성스러운 재단에 바쳐진 재물을 빼돌려 깊은 쾌락의 심연에 빠진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피고인은 신의 법정, 그리고 인간 양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단죄될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미 2회 집행유예와 수십 번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계속 범행을 해, 그 결과 교단의 재산 피해와 구성원들의 정신적 상처도 크고, 기하성 교단의 분열과 내홍도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의 법정에서는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인간의 법정에서도 자백하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보이면 감형 요소가 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수시로 말을 바꾸고 거짓 변명만 일삼았으며 증거도 교묘하게 꾸며서 냈다”고 일갈했다.
필자가 크게 생각하는 것은 판사가 언급한 “하나님의 법정, 그리고 인간 양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판시한 내용이다. 그렇다! 화려하게 치장된 강대상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덮어 버리려는 듯 하얀 가운을 걸치고 미사 어구를 통한 설교를 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설교가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라면 심판을 받아야 한다.
금년 1월3일 동아일보에는 “종교는 보험사기극”…스티븐 킹 등 거장들 ‘신(神)’에 도전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종교는 보험 사기극과 같다는 깨달음이었죠. 말장난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해, 두 해 너무나도 독실하게 보험금을 납입하고, 그렇게 납입한 보험금의 혜택을 누릴 때가 돼서 찾아보면 내 돈을 가져간 회사가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사기극 말입니다.'(스티븐 킹 소설 '리바이벌' 중에서). 이 글의 논지는 종교는 사기꾼들이 득세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부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거창한 구호아래 떠들어 대기 이전에 우리는 자성해야 할 때이다. 어떻게 보면 우매 하리 만큼 순진한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함부러 유린하지 않아야 하겠다. 카지노 목사의 재판을 통해 내려진 “하나님의 법정”과 “인간 양심의 법정”에 대한 심판의 언급을 통해 기독교계는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다.
www.worldcan.co.kr(세계로선교신학원)
2017년 7월 30일 "교회와 연합신분 선교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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