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8. 12:34ㆍ선교학 강의
교회의 선교와 재정정책
조귀삼 교수(한세대 선교학)
들어가는 말
선교에 있어서 재정정책을 잘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신앙의 기조와 상반된다는 관념을 가진 성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그들은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신학자인 칼빈은 “많이 벌어라,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말을 남겼다. 이처럼 선교와 재정 역시 철로의 두 레일과 같이 동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잘 알려져 있듯 현재 한국의 선교사 파송 현황은 세계 2위이다.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도 채 안된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자축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선교비 지출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한국 선교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교회의 선교와 재정을 위한 글을 성경의 재정정책, 교회가 선교를 위한 재정 모금과 활용의 정책, 선교사역을 위한 재정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지 재산권 운영에 대한 정책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재정정책의 성경적 배경
성경은 성도가 재정을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38가지의 비유 가운데에서 16가지는 돈과 재물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는 500구절을, 믿음에 대해서는 500구절이 채 안 되게 언급한다. 그러나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2,000구절이 넘는다. 따라서 삶의 중요한 부분이 재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받드는 선교사들에게도 사역과 삶을 위해서 재정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선교 재정을 위한 성경적 배경은 바울이 고린도교회에게 하는 말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빈민들을 위한 자선기금(갈 2:10; 롬 15:25-28)을 모으기를 원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고전 16:1) 효과적인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으로, 이들이 교회의 헌금을 강요하거나 착취했기 때문이다(고후 2:17, 11:20).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거부하게 된다(고후 11:7-12, 12:13-18). 그러나 시간이 지나 바울과 디도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의 용기를 북돋워줄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보게 된다.
바울은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고후 8:2)라고 말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에서 헌금을 모으는 일에 성공(롬 15:26; 행 24:17)했고 이로 인해 기근과 어려움에 있는 예루살렘교회를 도울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의 재정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며, 교회의 재정은 공명정대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헌금에 참여한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선교를 위한 교회의 재정 모금
‘모금’이란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회나 개인 그리고 각종 기관으로부터 재정수입을 말한다. 선교비의 모금은 일차적으로 파송 교회 및 후원 교회 그리고 파송 기관이 지원하며 담당한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할 경우 파송 선교사가 개인을 통해서 모금하거나 알고 있는 교회에 홍보하여 모금이 이루어진다. 참고로 한국교단 선교단체 책임자들이 논의하여 만들어 놓은 각 지역별 사역에 필요한 선교비 목표액은 기준 목표액의80%가 넘어야 출국해 사역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모금된 후원금은 해당 선교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이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선교비가 투명하게 전달되고 관리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선교사가 모금한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파송 기관이나 교회의 회장, 총무도 선교사님들과 똑같이 모금을 하고 공무로 선교지를 방문할 때에도 항공료 등은 자비량나 모금을 통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역의 패턴 가운데 필요한 재정은 모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때문에 선교를 사랑하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동력을 불어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1) 선교헌금은 축복의 통로
먼저 선교헌금은 자신의 것을 억지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매우 칭찬하였는데,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위해서 헌신의 모본을 보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들을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고 있다(고후 8:5).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는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세상의 소유를 쫒는 결과는 이전투구적인 적자생존의 동물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관대한 마음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보내온 헌금을 통해서 재정의 부족함을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돌렸다.
사실 바울은 억지로 헌금하도록 강요하지를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결단하도록 하였다. 즉 주님께 대한 내적인 헌신의 동기에 따라서 행하기를 원한 것이다. 바울은 헌신의 동기를 그리스도의 도성 인신(道成人身,(道成人身,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에서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부요함을 버리고 친히 인간이 되신 사건 가운데에서 섬김의 삶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선교헌금은 바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선교사가 되어 문화와 지리, 정치적 제도가 전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다. 이러한 선교사를 위해서 비록 본인은 그러한 헌신을 하지 못해도 헌금을 통해서 선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선교사의 파송 기관은 이러한 기쁨이 함께 누려질 수 있는 기회가 선교헌금의 기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교육해야 하겠다. 이러한 경험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신앙의 성숙을 위한 내적 동기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 시켜야 할 것이다.
2) 성도의 자발적인 선교헌금
바울은 선교헌금을 작정할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선교사역을 위한 선교헌금의 모금을 시작할 때에 자발적인 헌금이 되도록 교훈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선교를 위해서 자발적인 헌금을 강조한 대표적인 미국의 교단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연합선교교회(C&MA)라고 본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선교를 이끌었던 선교지도자인 A.B 심슨에 의해서 창설된 이 교회는 선교사를 돕는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 필자가 인터뷰를 한 그 교단의 중진 목사님 한 분은 다음과 같이 선교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였다.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지 선교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큰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기도와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한 장의 편지나 작은 선물은(크리스마스나 생일 때)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사실 교단으로 보내는 선교헌금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헌금이 GCF(Great Commission Fund)입니다. 이 GCF 헌금은 C&MA 소속 선교사 약 1,100여 명을 지원하는데 주로 쓰이는 헌금입니다. 해마다 각 교회에서 C&MA 선교사를 모시고 선교대회를 실시할 때 전 교인으로 하여금 주일학교까지 약정토록 하는 믿음의 약정헌금(Faith Promise)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들 C&MA 교단의 선교헌금은 대부분 자발적인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헌금을 통해서 선교에 연결시키는 대표적인 교회가 전주 안디옥교회라고 본다. 사실 그 교회의 재정정책은 한국교회의 선교에 귀감이 될 만하다. 이 교회는 흔히들 깡통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구역원을 중심으로 선교사의 후원이 자발적으로 모금될 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의 60%를 타문화 선교사역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다.
3) 선교헌금의 투명한 관리
선교헌금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바울은 헌금을 수납하는 과정과 함께 예루살렘교회에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 투명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바울은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디도와 함께 갈 다른 형제를 보냈는데 그는 복음으로서 그곳 주위의 교회들로부터도 널리 알려진 참신한 성도였다(고후 8:18). 이러한 바울의 의도는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헌금을 한 성도들에게도 투명한 관리를 인지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바울 당시에도 잘못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잘못 집행된 예들이 있다. 바울은 이들을 ‘탈취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선교기관은 투명한 재정 관리를 통해서 선교를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망을 얻도록 해야 하겠다. 따라서 선교사를 위한 선교헌금의 모금액을 공개하고, 선교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집행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를 두어서 평가를 받는 절차가 있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투명한 재정정책은 파송 기관의 투명성뿐만이 아니라 현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재정 집행 과정도 뻗어져야 한다. 즉 보낸 헌금이 계획한 대로 집행되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3. 선교사 사역을 위한 재정정책
지출관리란 선교사가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지출을 교단의 선교본부에서 관리해 주는 사역을 말한다. 선교사 개인별로 접수된 선교비는 반드시 선교회에 입금 또는 보고되어 선교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용된 모든 선교비는 그 사용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기록하여야 하며 매월 파송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교사역을 위해서 지출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교사 가정의 기초생활비
기초생활비란 선교사가 선교현지에서 생활하는 비용을 말한다. 비용은 사역지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 한편 이들 항목은 생활비, 주택비, 휴양비, 상금, 교육비, 근속 수당으로 분류하여 지급이 된다.
선교사의 기초생활비의 산정은 선교 현지의 중산층의 생활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견해로는 생활비가 상류층 또는 하류층에 맞추어졌을 때에는 현지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화감 내지 비하감을 갖게 하므로 복음 증거에 역효과가 나타나기 쉽기 때문이다.
선교사의 기초생활비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재정은 자녀교육비이다. 선교지에서의 교육은 참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 우선 교육기관의 문제, 언어 극복의 문제, 교육 환경의 문제들이다. 국내의 교육비도 많이 들지만 선교지에서의 교육비는 천차만별이다.
즉 교육의 질이 높은 학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지역 학교에 보낼 경우에는 보다 적은 비용이 들지만 교육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향후 진로에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선교사 가정의 기초생활비에는 자녀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선교사역 및 행정 관리비
‘사역비’란 선교사가 사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사역비는 사역을 위한 언어 교육비,, 주택비, 활동비, 차량유지비, 의료비 등 선교사가 사역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다.. 물론 사역 비용은 사역지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사역비 가운데 특수한 프로젝트를 실행할 경우 선교사는 반드시 선교본부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 파송 본부와 선교사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당위성을 설득하고 허용하는 기간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는 많은 재정 지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향후 선교 증진의 효과성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역을 위한 행정비란 선교사의 사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후원 구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일정 비율의 재정을 공제하여 선교사들을 관리함과 동시에 물론 후원자들을 관리하는 일에 사용되는 재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비용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영수증 발송, 지로용지 제작 및 발송, 홍보 및 통신 등 선교업무의 전반적인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
3) 복리 후생비
복리후생비란 선교사의 의료기금, 은퇴 적립금, 안식년 여행 경비 등의 항목 속에 지출되는 경비를 말한다. 복리후생비의 지출 내역은 각주에 표기한다. 기독교대한감리교의 경우에 선교사의 복지 항목을 ‘‘국외 선교사의 관리규정’에 명시해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첫째, 교역자 선교사의 은급과 퇴직금 혜택은 국내 교역자와 동일하다. 단 평신도 선교사의 경우에는 선교후원자가 매년 정한 액수의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둘째, 선교사와 가족은 선교국과 후원교회의 협조를 얻어서 보험가입, 건강진단, 수련회 재교육, 퇴직금 수혜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선교사는 일정 기간의 사역 이후에 안식년을 갖는다. 기간은 기본 임기 4년 이후에는 6개월 이내, 6년 후에는 1년 이내로 한다. 안식년 기간에도 후원교회는 선교 활동비를 재외 한 후 후원비를 지급한다.
4. 선교지의 재산권
해외 현지법인 설립은 지역선교부나 지부는 현지 사역에 필요한 합법적 기관으로 파송된 기관을 현지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제한접근지역 등에서는 본부의 지도를 따라 다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선교지에서 구입하는 건물(교회, 사택, 선교센터, 신학교, 기숙사, 교육관, 훈련원) 및 건물대지와 이에 관련되기 때문에 매입된 땅과 기타 건물은 지역선교부나 지부, 파송 기관이 인정하는 법인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개인명으로 등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단 사정상 개인명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각서를 써서 본부와 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선교지의 부동산은 구입 시 본부와 현지 선교 지회의 관리를 받아야 하고 현지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며 현지 교단 혹은 현지 교회에게 이양할 경우에는 본회의 허락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필자는 종종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함으로 파송 기관과 선교사와의 갈등은 물론, 현지의 사역자들과 문제가 생기는 등의 덕스럽지 못한 결과를 많이 보아왔다. 따라서 명확한 재정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여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하겠다.
나가는 말
허버트 케인(J. Herbert kane)은 ‘후원자 모집'에서의 다섯 가지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재정후원의 안전을 위해서, 둘째는 기도의 지원을 부탁하기 위해서, 셋째는 선교의 동인(動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넷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섯째는, 다른 사람을 선교에 참여시키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풍성한 선교헌금은 성공적인 선교사역의 통로가 된다. 한국 선교의 장점은 누가 뭐래도 불타는 열정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그저 몸으로 부딪히면서도 길을 열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런데 동시에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해 쓸데없이 겪지 않아도 될 많은 어려움을 현지에서 자초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한국 선교의 문제점은 뒤를 이을 젊은 선교사들이 나와 주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것은 바로 선교 기본 구조(Infra-Struc-ture)의 차이인 것이다. 즉 선교사와 선교를 할 수 있는 지원이다. 오늘 필자가 언급한 선교의 재정정책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새워야 할 선교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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